경산경찰서는
경산시 중방동 29살 김모 씨 등
보도방 업주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김 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노래방과 유흥주점 업주 2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중순
경산시 중방동에 무등록 보도방 사무실을 차려놓고,부녀자 10명을 고용해
경산시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 등
28군데에 도우미를 공급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모두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노래방 업주들은 술을 팔고 접대부에게 시중을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