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쓰레기 불법배출이 기승을 부리자
대구시 북구청은 다음달 말까지
쓰레기 불법배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재래시장 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심야영엽장 등을 중심으로
분리되지 않은 재활용품과
신고하지 않고 버려진 가전제품 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지연수거 스티커를 붙여
수거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 해
불법 쓰레기 배출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과태료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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