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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기피시설 소송 잇따를 듯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8-09 15:48:40 조회수 0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업체간의 법정 다툼에서
업체가 승소함에 따라
혐오 기피 시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장례식장 전문업체인
(주)모범 연합 상조회가
대구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000년 동구 용계동에 장례식장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혐오 기피 시설이란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4년동안 끌어온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건축 허가가 나는 것으로 일단락됐고,
연합 상조회측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로
고아원이나 양로원, 소각장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혐오 기피 시설이란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례에 대해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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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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