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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3.1% 인상 지역 노동자도 혜택 기대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8-09 17:00:13 조회수 0

노동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3.1% 올려 대구경북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3% 오른 시간급 2,840원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번에 바뀐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다음달 한달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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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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