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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기피시설 소송 잇따를 듯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8-08 17:43:59 조회수 0

◀ANC▶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대구 동구청과 업체간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혐오 기피 시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법원은 지난 5일
장례식장 전문업체가
대구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000년
동구 용계동에 장례식장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혐오 기피 시설이란 이유만으로 반려했습니다.

◀INT▶동구청 관계자(하단)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반대한 것에 대해
신경을 제일 많이 썼다. 또, 도로변이고,
도시미관도 고려가 됐다"

결국 4년동안 끌어온 법정 다툼이
건축 허가가 나는 것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업체는 다음달부터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INT▶김문식/장례식장 업주(전화)
"몇해동안 나만 죽어라 죽어라 (고생)했다.
너무 늦게 (허가가)되니까 심정이 참담하다"

이번 판결은 민선 시대 이후
인기와 표를 의식해
주민들의 눈치만 보는 구청장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특히 고아원이나 양로원, 소각장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혐오 기피 시설이란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례에 대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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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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