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58살 추 모 씨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추 씨는 지난해 5월 한 부동산 업체가
'수성구 범어3동 일대에
재개발을 할 것이라고 말해
계약금 3천 500만 원을 주고
510여 제곱미터의 땅을 샀는데
알고보니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사기였다'면서
계약금 환불과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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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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