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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소방법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7-22 14:41:16 조회수 0

◀ANC▶
이달부터 소방법이 대폭 강화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속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시작)
지난 5월 30일에 공포된 소방관계법입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이전에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렸지만,
이제는 바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방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도
최고 200만원을 물어야합니다.
(C.G끝)

얼핏봐도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법적용이 시작됐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화재 탐지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 다방은
법대로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업주는 모르고 있습니다.

◀SYN▶(하단)
소방관:법이 새로 제정돼서 이런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모르시죠?
다방 업주: 예, 몰랐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200만원이면..

◀SYN▶(하단)
기자: 소방안전교육 안 받으시면
과태료 50만원 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노래방 업주: 그건 몰라요.

(S/U) 이처럼 새로 제정된
소방법 규정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속에 선듯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INT▶김영호/대구동부소방서
"사실 모르니까 반발이 우려된다"

소방방재청은 홍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INT▶소방방재청 관계자(전화)
"법을 집행해야지 국민들이 알지.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홍보)해도 잘 안될거다."

결국 안전 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만든 소방법이 홍보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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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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