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대구공항 인근 지역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대구·경북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연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음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중단되자
피해 측정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일단 피해 측정 비용 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손해 배상 소송도 다시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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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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