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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의무적으로 문화재 보존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조사나 발굴비용을
개발주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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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구상고 자리의 아파트 공사현장.
땅을 파자마자
3천년 전의 청동기시대 유물이 쏟아지면서
이곳은 한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입주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업체가 받은 타격은 심각합니다.
◀INT▶ 김진기/ 아파트 건설현장관리
(일단은 한 수십억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건설업자측에서는 이런게 나오면
상당히 손해보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알게 모르게
공사현장에서 문화재는
발견 즉시 훼손되는 일도 많습니다.
◀INT▶건설업체현장소장(전화S/S,음성변조)
(문화재)나오는 순간 공기지연부터 시작해서
시공업자 측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냥 쉬쉬하면서 도로 끌어묻거나
파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발견되면 개발주체에게
발굴비용을 비롯해 모든 부담을 떠맡기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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