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종 민원에
귀를 기울이는 TV 민원실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이 공공용지로 매각되면
농민에게 영농손실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임대 농지는
농민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땅소유주가
보상액을 나누도록 돼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36살 이명화 씨는 대구시 북구 매천동에서
6년 전부터 땅을 빌려
배추와 상추 등을 길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땅이 대한주택공사에 매각돼 앞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씨를 포함한 농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앞으로 3년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믿었지만
보상금의 절반은 땅 주인에게 내주게 됐습니다.
◀INT▶이명화/농민
(몇년동안 땀흘려 농사지었는데,상관없는 주인한테 반이나 주다니 너무 억울하다.)
C.G.) 토지보상법에는
영농손실액 지급 기준을 세가지로 나눠
자경농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임차농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지역에 살지 않을 때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그 지역에 거주할 때는
실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절반씩 보상하도록 돼 습니다.(C.G.끝)
농사를 전혀 지은 경력이 없는데도
땅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규정때문이라고 말합니다
◀INT▶김종진/대한주택공사 택지보상부
(땅 주인도 근교에 거주하면 농민으로 간주하고 보상받게 돼 있다.)
수 십년 동안 농사만을 짓고 살아온 농민들은
보상규정이 잘못됐다고 탓하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INT▶농민
(농사도 안 지어보고 다른일을 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다니...)
MBC 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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