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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기준 엄격히 판단,해고구제 신청 증가할듯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7-07 11:35:42 조회수 0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사전 '경고'없이
갑자기 '징계'를 내린 회사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택시기사 김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도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많은 107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됐는데 이번 판결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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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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