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번달부터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격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복무 조례 개정안이 자치단체마다 달라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시작)
행정자치부는
동절기 근무 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하고,
연간 휴가를 최장 23일에서 21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표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c.g끝)
하지만 대구시의회와 서구, 수성구,
달서구 의회 등 6곳만
표준안을 따랐고
동구의회는 기존 복무 조례를
고수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INT▶성기수/대구시 동구의회
"1시간 더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에너지 낭비다"
남구의회는 표준안을 그대로 따른
집행부 안을 부결시켰고,
달성군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INT▶구의원(하단)
"직장 협의회에서 강하게 반발하니까
의원들끼리 의견이 상반돼가지고
부결된 것 같다"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일부 자치단체는 5시에 퇴근하고,
다른 곳은 6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는
민원 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INT▶조각환/대구시 동구청 총무국장
"직원들이야 좋지만, 민원인 불편이 우려된다"
(S/U) 이 때문에 동구청의 경우
일단 의회에 통과된 개정안대로 시행한 뒤
오는 11월 이전에 다시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