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일부만 폐원하고도
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과수농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림부는 FTA 과수대책 가운데
과수원 가운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폐원할 때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폐원을 원하고 있는
경상북도내 대다수 과수농가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고 폐원 신청을 하는 농가도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대신 과수원 전체를 없앨 경우
2년에 걸쳐서 폐원을 해도
보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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