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여객기 편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다
중국영공 통과 허가를 받지 못해
25분 동안 체공함으로써
안전문제와 승객불편 등을 일으킨
아시아나 항공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대구에서 출발해 푸켓에 도착하는 OZ3439편으로 여객기 편명을 중국측에 잘못 신고하고
운항하다 중국 영공통과가 거부돼,
예정시간보다 50여분 운항시간이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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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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