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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제 빙자 부정식품제조업자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6-18 06:16:57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토피성 피부질환에 잘 듣는다면서
부정식품을 특효약인 것 처럼 판매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59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 주간신문에
아토피, 알레르기, 습진 등에
특효약이라면서
목련꽃술과 강아지풀 등으로 만든 부정식품을
한달 분량에 25만원 씩을 받고
모두 천 5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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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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