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방화범 현상금 500만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6-17 14:15:46 조회수 0

대구동부경찰서는
차량 방화가 잇달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자
방화범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용 CCTV를
입석동과 지저동 등
차량 화재 발생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동구청에 요청했습니다.

동구에서는 그저께 새벽 신암동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택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올들어서만 8건의 차량 방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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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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