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구에서만 한 해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 YMCA와 소비자연맹 등
4개 소비자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접수한
다단계 회사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는
723건에, 한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407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84%가 환불, 반품 관련 문제였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피해를 준 업체 가운데 5개는
아직도 회원 가입과 물품 판매를 하고 있다면서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다단계 회사가
영업신고를 했는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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