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자신의 여권을 위조 전문단에게 팔아넘긴
포항시 북구 49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5일 중국 심양시에 있는
한 민박집에서 중국 여권위조단 조직원인
45살 박 모씨에게 150만원을 받고 자신의
여권을 팔아넘기고 허위로 분실 신고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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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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