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졌을 때
손해의 일부분을 돌려받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약정을 맺을 농가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상은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 가운데
실제로 벼를 재배하는
논으로 0.1헥타르 이상이면 됩니다.
신규가입 농업인은 헥타르에
4만8천원 가량을,연속 가입 농업인은
9천600원 가량을 내면 됩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을
수확해서 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떨어진 값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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