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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유급 보좌관 조례 통과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6-10 16:19:02 조회수 0

◀ANC▶
서울시의회에 이어 경상북도의회도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이 제 몫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SYN▶
(땅땅땅, 통과 됐음을 알립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유급보좌관은 5급 별정직으로
도의원 숫자 만큼인 57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INT▶이현준 의원/대표 발의자
(지방자치 시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유급보좌관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정원을 늘일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분명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INT▶남성대/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
(승인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위법임으로
도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의원보좌관을 둘 경우 인건비만
한 해 30억 원 가까이 드는
중요한 문제지만 오늘 상임위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해 질의나
토론조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해 무보수 명예직 조항을
없앤 도의원들이 한꺼번에 수당을
720만 원이나 올린데 이어
보좌관제 도입까지 강행하자
의원들이 제 몫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U)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는
개인보좌관 제도를 조례로써 도입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아나는
것으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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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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