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두한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박창달 의원이
어젯밤 진술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부터
박 의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박 의원이 김 모 씨 등
선거운동원 7명에게 전달한 5천 100여 만원은
후원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정책 개발비 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의원은 산악회와 청년위원회 등
사조직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몰랐고,
2-3차례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후원회 사무실이 선거 사무실로 사용됐고,
돈의 용도도 활동비 명목이었다는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1시 20분 쯤
박의원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다시 부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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