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상습체납자들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을 압류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4월까지를 기준으로
지방세가 50만원 이상 체납돼 있는
3천 여명의 은행 예금잔액을 조사해
잔액이 있는 3백여명에 대해서는
6백 여만원의 예금잔액을 압류했습니다.
남구청은 경기침체로 계속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 달 21일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잔액을 한 번 더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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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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