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이 가계나 당좌 수표를 발행해놓고
이를 막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따른 고발 건수가
한달 평균 120여 건에 이르고 있고,
다른 경찰서에도 한달 평균 고발 건수가
8-90건이나 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이 가계나 당좌 수표를
은행에서 발행한 뒤
돈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계수표의 경우 5천만원,
당좌 수표는 1억원이 넘을 경우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표를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거나
연쇄 부도에 의한 피해자 일 경우
불구속 입건하는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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