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한 구청이
아파트 사전 입주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건설업체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청은
지난 1일 임시 사용 승인이 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모 아파트에
승인이 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4가구가 사전 입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어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삿짐이
옮겨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입주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사전 입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말
달서구 감삼동 모 아파트의 경우는
사전 입주를 한 혐의로
사업자가 고발조치 당하는 등
구청들이 사전 입주를
엄격히 처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성구청이 건설업체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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