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신문보급소에 불을 지른
43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시 남구 봉덕동 모 신문보급소장인 박씨는
어젯밤 8시 40분 쯤
종업원 37살 김 모씨가 2천 700만원의 빚이 있으면서 또 4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홧김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세탁기와 신문 등을 태우고
김 씨의 발목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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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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