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후
만나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카메라폰으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8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8일 밤 10시쯤
영천시에 있는 회사동료 27살
김 모 여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고 카메라폰으로 김 여인의 알몸을 찍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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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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