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돼지를 무단으로 매립하고,
삼림을 훼손한
군위군의 돼지 종돈장에 대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군위경찰서는
지난 24일 대구문화방송의 보도가 나간 뒤
군위군 군위읍 모 축산에 대해
군청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돼지 불법 매립과
삼림 훼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폐기물 관리법과 삼림법 위반 혐의로
축산 대표 52살 이모 씨와 본부장 등
2명을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정화조를 거친 최종 방류수를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보내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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