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서민 울리는 자판기 영업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5-18 19:22:13 조회수 0

◀ANC▶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시려는 분들
앞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라고 해놓고
수백만원 상당의 기계값을 요구하거나,
해약을 요청하면 위약금을 요구하는
악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VCR▶
사업에 실패하고 작은 가게를 차린
37살 김모 씨 부부는 푼돈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얼마전 커피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하루 6천 500원 정도만 납입하면
기계는 무료로 쓸수 있다는 영업 사원의 말만
듣고 선뜻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알고보니 기계를 산 것으로
매매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700여 만원을 갚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김 씨 부부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영업소측은 위약금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INT▶김 씨(하단)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엄포를 놓더라.
그래서 집사람이 울면서 호소를 했다.
그마나 170만원이라도 받으라고..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하더라"

영업소측은
김씨 부부가 결정한 일이라고 둘러댑니다.

◀INT▶자판기 영업소(하단)
"영업이란 것은 부풀린다.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런건 문제 삼지 말아 달라.
최종적인 판단은 소비자가 한 것이다.
권유를 했다하더라도.."

자판기 영업소 어디든 입장은 마찬가집니다.

◀INT▶자판기 영업소(하단)
"100%솔직히 말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형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소비자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

문제는 이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U) "자판기 영업은
방문판매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단 설치하고 나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위약금을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단체에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고발이
한달평균 20여 건에 이릅니다.

◀INT▶홍지연/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전국적으로 자판기 판매대수는
한달 평균 천 여 대, 이 가운데 상당수가
법의 맹점을 악용한 눈가림식 영업으로 판매돼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윤태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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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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