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총선때
고령.성주.칠곡지역에서
열린 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조창래 후보의 선거운동원 55살 최 모씨와
주민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고령군 쌍림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 59살 김 모씨와 64살 곽 모씨 등
두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50만원과 42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수수가 조 후보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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