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고객 예금 등 5억 6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구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따르면,
대구 방촌 새마을 금고
여직원 29살 최모 씨는
지난 1998년부터 최근까지
고객 예탁금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5억 6천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중순
새마을금고 연합회 대구지부의 검사에서
밝혀졌는데, 방촌 새마을금고 이사회는
최 씨와 보증인의 재산 등을 압류해
2억 6천만원을 보전하고,
지난달 2일 최 씨를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해
조합의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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