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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늦어 피보험 누락 잇달아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5-06 19:07:31 조회수 0

국방부와 보험 공단의 정보교류가 늦어
보험 가입자가 몇 달간
보험적용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군대를 제대한 사람은
보험가입을 옮기기 위해서
국방부로부터 전역증을 갖고
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아
병원에서 보험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고 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보험공단에
개인별 전역사실을 한달에 한 차례만
일괄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단이 넘어오면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어 몇달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보교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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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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