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44살 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1999년 3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모 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금액을 축소하는 식으로
모두 8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또 윤락을 알선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뒤
대신 사법처리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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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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