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과 통.반장, 환경감시원 등
300여명이 투입돼 생활쓰레기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해, 쓰레기 불법투기,
TV와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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