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파출소 난방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경찰서 전 경리계장 44살 강 모 씨와
칠곡경찰서 전 경리계장 47살 홍 모 씨,
영천경찰서 전 경리계장 48살 허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씩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업자로부터 받은 돈만큼
500만 원에서 천 200만 원까지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이후
관내 파출소 숙직실 온돌공사를 하면서
특정 건설사가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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