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능금농협 조합장 선거 때 후보로 나서 농협 대의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상북도의원 58살 손규삼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 등
다른 후보 2명에게도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 해 8월 포항시 기계면에 있는 한 식당에서 대의원 8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140여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서 후보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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