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가짜 양주 신고 포상금제'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최고액인
500만 원을 받는 사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7일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조립식 건물에서
가짜 양주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시킨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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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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