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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와 의료, 정치인에다 공직사회 비리까지
검찰 사정의 칼날이 전방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2명이 구속되고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도 검찰의 사정권에
놓였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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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경매 수수료 2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39살 최 모 씨 등 두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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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모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놓고 경매를 대행해주고는
수수료의 20%를 변호사에게 주는 방법으로
5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 CG
검찰은 이 변호사도 곧 소환할 방침입니다.
◀INT▶ 변호사 사무실 경매 담당
(경매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니까
(경매해주면)어느 정도 (수수료를)주겠다는 식이다. 변호사도 영리사업이지 사회사업하는 것 아니잖느냐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매중개 조직은
검찰이 변호사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달아났습니다.
(S/U) "경매 브로커 조직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옮겨다녔기 때문에
수사 대상 변호사 수는 예닐곱 명으로 늘었고 수임비리까지 포함하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변호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의료계 비리 수사도 보험료 과다청구 뿐 아니라
야간에 병원 사무장이나 간호사가
의사 대신 진료를 하는 행위를 비롯해
불법의료행위 전반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사 선상에 오르는 병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경북 도의원과 공직사회에도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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