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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무더기 실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28 17:43: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10월
칠곡 이인기 의원 후원의 밤 행사 때
주민들을 전세버스 24대에 나눠 태우고
서울로 가 국회의사당을 관광시키고
후원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보좌관 33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8살 이 모씨 등 후원행사에 참가한
주민 34명에게도 벌금 80만원에서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세버스에 대구 동구갑 선거구
출마 예정자의 이름을 붙여 선거법을 어긴
55살 이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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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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