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폭설로 고속도로에 갇혀 고생한
100여 명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시민권리센터는
피해자 110명을 원고,
김현익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원고 한 명에 위자료 200만 원 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경실련은 소장에서 '폭설이 쏟아진
지난 3월 5일과 6일 만여 명이
고속도로에 24시간 이상 갇힌 사태는
관계기관의 미숙한 조치와
지휘부의 안이한 대처가 부른 인재'였다면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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