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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차 주인에 벌금 백만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27 18:33:2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폐차처리를 하지 않고
남의 땅에 차를 버린 50살 진 모 씨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01년 9월
승용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남의 땅에 7개월 동안 버려 놓고는
구청의 몇 차례 독촉에 이어
검찰의 약식명령까지 받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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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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