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는
'체납 과태료 징수 안내문'을
주차위반을 한 사람의 직장으로 보낸
대구시 중구청에 행정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1월 32살 신 모 씨가
중구청 교통행정과 49살 박 모 씨를 상대로
'직장으로 안내문을 보내 사생활 비밀을 침해당하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데 따른 것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중구청이
일부러 직장으로 안내문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신 씨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고,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안내문 통지절차와 방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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