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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23 18:43:09 조회수 0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희갑 대구시장 비자금을 폭로하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검찰이 소환할 때마다 '국회 회기중'이라면서
시간을 끌다가 2년 가깝게 지난 어제야
항소심에서 실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윤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희박해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 등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거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와 관계없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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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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