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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척추질환의 일종인 신경 뿌리병증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두 달로 한정하자
환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신경 뿌리병증의
치료방법을 모르고 정한 것이라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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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45살 이상배 씨는
지난 해부터 신경 뿌리병증을 앓고 있는데,
심사평가원에서 보험료 삭감을 결정해
병원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무분별한 보험청구를 막는다면서
이 병에 대해서는
두 달만 보험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험적용을 받으려면
병원을 옮겨 신규환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환자의 불편이 심할 뿐 아니라
병원을 이리저리 옮기면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INT▶이상배/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두달 있다가 이 병원 가라고 하고, 또 두달있으면 다른 병원 가야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심사평가원측은
'신경차단술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어
한 병원에서 오래 치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한했다'고 반박합니다.
◀INT▶심사평가원 관계자
"법이 정할때는 너무 막연하게 정하지 않습니까? 2개월 해보고 안되거든 끝내라 하는 말은
다른 데(병원에) 보내 가지고 다른 것(치료)을
추구해보라..."
전문의들은 '신경 뿌리병증은 치료기간이
최소 6개월인데도 보험청구 기간을
두 달로 한정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INT▶김철규 전문의/통증의학과
"척추질환에 의해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았을 때도 다리 쪽에 신경병증이 오니까 그 것도 포함되는 게 정설이죠"
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심사평가원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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