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사가 분명했고, 당시 문희갑 시장의 친구이자 보좌관인 이 모 씨에게
100만 원을 주고 비자금을 폭로하게 한 것은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기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영탁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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