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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노조간부 실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20 17:37: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대구 지하철 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
34살 이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노조 간부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둘러싸고
1년 넘게 협상을 해오다
지난해 6월 23일 노사가 함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놓고도
그 날 저녁 부산과 인천의 지하철 노조들과의 연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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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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