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부실 신협 2개를 인수한 뒤,
22억여원을 부당 대출하고 유용한 혐의로 경찰청 전 과학수사과장 52살 최 모 총경 등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총경은 주식투자 등으로
6억원의 빚을 지자,
지난 2001년부터 대구에 있는
모 신협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사임시킨 뒤 대리인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모두 17억 여원을
부당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총경은 신협의 자금 5억원을 유용해
결국 2개 신협은 지난해 5월 파산했습니다.
검찰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의 결원이 생기면
조합원 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업무감독을 맡고 있는 신협중앙회가
정기감사를 하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 등이
신협을 사금고화 시키는 원인이라면서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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