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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 관련자 대법원 상고 기각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19 11:23:25 조회수 0

대법원이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080호 기관사 39살 최 모씨 등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9명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금고 5년,
1079호 기관사 최 모씨와
종합사령 방 모씨는 금고 4년,
종합사령 홍 모씨와 손 모씨는 금고 3년형 등 9명 모두 항소심때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증거인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 대구지하철공사 윤진태 사장에 대한
상고심도 다음달 안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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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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