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쇠받침대로
교도관을 폭행했다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교도소 수감자 31살 홍 모 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0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해 9월 같은 감방 수용자간의 다툼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서
폐쇄회로 TV 쇠받침대를 뜯어
45살 조 모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수감중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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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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