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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피의자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4-04-14 06:44:22 조회수 1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거액을 빌리려 한 60대 남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62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6살 이 모 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지난 2일 대구시 수성구 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시가 40억 원 짜리 이 씨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11억 5천만 원을
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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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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