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말 12명이 목숨을 잃은 청도 버섯공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장대표 41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31살 김 모 씨에게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햇볕을 차단하고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화성이 강한 재료로 내벽시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은 아니어서
피고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고,
대표 양 씨가 은행에서 20억 원을 빌려
피해를 보상한 점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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